사회뉴스특보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벌금 최대 '1천만원'

등록 2020.04.05 14:06

수정 2020.09.25 16:30

[앵커]
오늘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처벌 강화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지금까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 중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다녀왔고,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는 어제보다 81명 늘어난 1만 237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4명, 인천 2명, 경기 10명 추가됐습니다. 해외검역 확진자도 24명이 추가돼 어제보다 더 늘어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대구7명, 경북 4명, 강원 제주 각 3명, 대전 광주 전북에서 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 늘어 총 1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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