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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1인당 최대 18만원

등록 2020.04.05 20:53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일(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상용·일용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지급액 인상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천647억 원에서 2조6천611억 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조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한시사업으로,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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