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자가격리 3만 7000여 명…위반·검역 거짓말 시 징역형

등록 2020.04.06 07:38

수정 2020.09.25 16:40

[앵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입국 때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가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격리기간에 남편은 7일, 부인은 엿새나 외출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됐지만 이를 어겨 고발됐습니다.

군포시 관계자
"GPS상에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CCTV로 확인했을 때 외출한 것…"

전북 군산에선 자가 격리 중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적발됐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3만 7200여명인데 하루 6명꼴로 이탈자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격리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주민 신고제도 운영합니다.

해열제 20알을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미국 유학생 같은 사례도 엄벌합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검역 때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방역 비용 등도 청구하고, 격리 위반자는 긴급생계자금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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