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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MBC 기자·제보자X 고소…"확인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0.04.07 11:4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과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발언을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55)씨를 6일 추가 고소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사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이 근거였다.

이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MBC 측은 곽 당시 사장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거치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장인수 기자와 지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 전 대표와 지씨의 주장 등은 모두 근거가 없는 '전언'에 불과하지만, 신라젠 측과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는 모두 최 전 부총리가 투자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면서 "장 기자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3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MBC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 MBC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관련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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