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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1차 압색 다음날 '하드디스크 구매 부탁' 메시지"

등록 2020.04.07 16:17

수정 2020.04.07 16:47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모친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과 검찰 강제수사 직후 교체용 하드디스크 구매를 논의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아들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주요증거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검찰의 강제수사 개시 다음날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급하게 하드디스크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엔 "형,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배송인데, 어머니가 괜찮대요. 내일까지 오는 건 없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지난해 아들이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구매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금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VIP(우수고객)인 정경심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최소 형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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