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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유학은 대상 아냐"…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강화' 합헌

등록 2020.04.07 16:33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부모 모두 일정기간 해외체류 요건을 정한 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한 고교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요건 강화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의 도입 취지인 약자 배려보다,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고교생 최모(18)씨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아버지가 국내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특별전형에서 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전형 변경이 2017년에 고지돼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설사 신뢰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보호법익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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