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9000억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등록 2020.04.07 17:44

수정 2020.04.07 17:50

'9000억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0)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법정엔 노 관장만 모습을 드러냈고,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시작됐던 이혼소송은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었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혼 거부의사를 접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합의 재판부로 옮겨졌다.

노 관장은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9000억원 가치)를 이혼 조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송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