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혐의 모두 인정…"정경심, 증거은닉 지시"

등록 2020.04.07 21:34

수정 2020.04.07 21:50

[앵커]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소식 전합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PC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증거를 뻬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김 모 씨 측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진한수 / 김모씨 측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다 이미 말씀드렸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지난해 8월 27일 웅동학원 등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는 김씨의 진술도 증거목록과 함께 법정서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김씨가 조국 전 장관 아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해 8월 28일, 정교수의 아들이 김씨에게 "엄마가 괜찮다"며 교체용 하드디스크 구매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본인의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PC를 가져온 것"이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프라이빗뱅커와 VIP고객이라는 관계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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