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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낚시'…미얀마 다녀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록 2020.04.08 15:30

수정 2020.04.08 15:47

자가 격리 중이던 전북 완주의 50대 남성이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이틀 연속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53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격리지인 완주군의 자택을 벗어나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일 오전 4시 10분쯤에도 4시간 가량 다시 격리지를 이탈할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주군은 A씨를 고의적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오늘(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날인 2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해제일은 오는 12일이었다. 현재 A씨는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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