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 유흥업소 422곳 19일까지 '영업 금지'…강남 주점 접촉자 118명 검사

등록 2020.04.08 21:07

수정 2020.04.08 22:13

[앵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서울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감염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접촉자 118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계속된 정부의 휴업 권고에도 영업을 이어가던 서울의 유흥업소는 422곳입니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인 오늘, 서울시는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어기는 업체와 손님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업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강남 유흥주점의 상호도 공개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가능한 한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명이 'ㅋㅋ 트렌드' 라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바입니다."

확진자가 일한 유흥주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인데 접촉자는 손님과 직원 118명입니다.

미리 검사를 받은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말하고 유흥주점 출근을 숨긴 강남구 44번 확진자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수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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