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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구속…피해자 가족 "엄벌 필요"

등록 2020.04.09 19:33

수정 2020.04.10 07:58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국 영장담당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학생의 오빠 B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뒤늦게나마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가족들은 안심한다"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인터뷰 일문일답 참조)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C양을 불러 내 술을 먹였다. 이들은 C양이 술에 취하자 아파트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C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도 채취해 검사했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A군 등은 인천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C양의 어머니는 최근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오늘(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3만 명 넘게 동의했다. / 강석 기자


<다음은 피해자 가족 인터뷰 일문일답>

Q. 사건 당시 상황은?

A. 자기랑 친한 후배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던 형들한테 잡혀 있다’라는 메시지를 연락을 후배를 통해서 들었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누나 나오라고 한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데’하니까 후배가 ‘자기가 맞겠지 형들한테 맞아’라고 해서 부모님 몰래 나가게 된거고요. 나가서 가해자 A가 술을 사오게 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사온다고 했는데 내가 준다고 라면서 술을 사오게 했고요. 술을 먹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먹게끔 하고 가해자 A는 그 과정에서 전혀 일절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뺏어서 카드를 갈취하고 피해자가 혹시 모를 일에 걱정이 되서 친구랑 연락을 하면서 ‘나 어떻게 얘네가 불러, 나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신고를 해줘’하면서 나갔는데 휴대폰을 뺏어서 술마시게 하고. 그 친구한테 ‘나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자, 알아서 할게’라고 거짓된 내용을 보냈죠.

범행을 시작도 전에 범행을 은폐를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녹음을 시작했는데 그 녹음 파일도 그 때 술을 마시게 하고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삭제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한테 다시 술을 사오게 시켰어요. 그래서 가해자 B와 피해자가 술을 사러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가해자 B가 피해자한테 강제 추행을 하고, 정신을 잃으니까 그때서야 그 후배를 집에 보냈어요. 보내고 끌고 가서 지하 1층에 계단에다 CCTV가 없는 지하 1층 계단에다 놨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A가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이런 가학적인 더러운 행동을 했고, 지하 1층에서 가해자 A가 여기서 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맨 위층으로 가자고 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정말 짐 옮기듯이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엎어진 상태로도 끌고, 들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 이뤄졌죠.

Q. 경찰과 학교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폭행으로 경찰에 바로 고소를 했어요. 피해자 보호를 해줘야 하니 피해자가 정신없이 와서 울면서 “무서운 애들이다”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심각한 것 같고, 성폭행도 의심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확히 전달했고요.

학교에도 폭행 사실과 성폭행 의심 사실을 전달했고요 사건 당일 날. 사건 다음 날 강간 추정 진단서를 받고 경찰에도 알리고 학교에도 알렸고요. 그런데 학교는 바로 피해자한테 이런 이런 조치를 내렸다란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경찰도 신변보호 조치나 구속수사에 대해서 안내도 안해줬고, 진행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Q. 2차 피해도 있었는지?

A.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날 가해자들이 불참했어요. 그게 가해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 얘네(가해자들)는 안 나간거죠. 친구들이랑 무리지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학폭위에 간 줄 알고 친구 만나러 가는 도중에 가해자들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가해자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리 와봐"하면서 쫓아왔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서 학교 선생님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귀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Q. 어떤 처벌을 원하는가?

A. 소년법에 의해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이 범죄소년이에요. 단 3개월 차더라고요. 단 3개월만 사건이 빨리 일어났더라면 가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국가의 법이 보장하는 형법이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촉법소년은 아니고 범죄소년인데 소년법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15년형으로 선고가 되고, 유기형을 선고 받으면 아무리 길어야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백히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왜 소년법이라는 국가의 법이 무엇을 위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왜 15년 형으로 낮춰서 형량을 받게 하는가. 이 부분은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나이가 중요한가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왜 같은 어린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어린 가해자를 생각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의문을 갖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죠.

Q. 피해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A. 아무래도 외상은 이미 치료가 됐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가가야될 지도 모르는거고. 한국 사회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열려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차 더 나아질 거고, 더 진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자기 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차근히 해나가야죠. 그리고 국가가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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