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관이 '윤석열 부인 언급 보고서' 인터넷매체에 유출…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0.04.09 21:40

수정 2020.04.09 21:53

[앵커]
얼마 전 한 인터넷 매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경찰청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경찰관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보고서가 경찰의 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경위가 뭔지, 또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은 감찰 만으로 진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부 보고서가 근거였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경찰청은 "김건희 씨는 관련 문건에 언급됐을 뿐, 내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내부보고서가 유출된 경로를 최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경찰청 소속 A경위가 B경감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B경감이 뉴스타파 측에 넘긴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경감에 대해 감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경감 / 송파경찰서
"그 때 감찰에도 다 진술했고요. 경찰 수사할 때도 다 진술할 테니까요"

B경감에게 보고서를 준 A경위는 "수사 자료 공유 차원에서 동료에게 건넨 것이고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명확하고요."

경찰은 B경감을 불러 내부보고서를 건넨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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