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n번방 유료회원도 징역형…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04.09 21:44

수정 2020.04.09 21:55

[앵커]
검찰이 'n번방'처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유료회원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는등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담 정도나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정 / 대검 형사부장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범죄 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상, 그냥 퍼나르기도 징역 4년 이상 구형을 검토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까진 영상물 1,2개를 내려받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론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 대상입니다.

n번방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이상 구형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n번방의 관전자인 유료회원에게 소지죄는 물론 제작·유통의 공범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부따' 강모군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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