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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목욕장·유흥시설 등 9600여 곳 '사용제한' 행정명령

등록 2020.04.10 17:31

경기도는 오늘(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내 다방 1254곳과 목욕장업 897곳 등 2151곳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방역수칙 준수와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단계다.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이용자와 종사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 명부 작성과 관리 등 7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7504곳에 대해서는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 금지’를 추가 적용해 총 8가지 강화된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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