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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4.10 18:05

만취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차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상태도 만취에 가깝고, 사고의 양상도 위험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도 차 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차씨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에서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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