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총선뉴스7

[결정 2020]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으로 각 지역 배송…CCTV 감시는?

등록 2020.04.11 19:06

수정 2020.04.13 18:12

[앵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 투표지를 개표 당일까지 어떻게 보관하는 지 궁금하시죠?

혹시라도 누가 손을 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 이태희 기자가 사전투표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보관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안에서 투표를 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뉩니다.

투표함 보관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먼저 관내투표함은 봉인처리 뒤 경찰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시군구 선관위 청사로 이송됩니다.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 되는데요. 이 CCTV로 선관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당 선관위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좀 다릅니다.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우편 발송됩니다.

관외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 CCTV가 달려있진 않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이 나왔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달되는데, 여러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권자들 중 일부는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선관위는 각 정당 참관인은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