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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1 19:20
수정 2020.04.11 19:32
[앵커]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 손목밴드 이른 바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착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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