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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만 '안심밴드' 착용…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등록 2020.04.11 19:20

수정 2020.04.11 19:32

[앵커]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 손목밴드 이른 바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착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가격리 통보 한 시간반 만에 커피숍과 고깃집 등 식당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방역당국은 이렇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 손목팔찌 이른 바 '안심밴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로 부착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엔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범석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을 해서 인권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친화적으로…."

시행은 2주 뒤부터입니다. 안심밴드 제작과 자가격리 앱 기능 보완 때문입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되고,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최근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106명이지만 재위반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를 동시에 놓고 이탈할 경우 이를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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