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TV조선 뉴스현장

병무청 지침에도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조회 여전

등록 2020.04.12 14:54

수정 2020.09.25 17:40

[앵커]
'n번방'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회복무요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알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 A씨는 법원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사건 기록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 기록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다른 과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정보가 다 있어요. 카드사에서 연체 들어온 사람들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정보 문서들도…."

공무원의 감독이나 감시는 없습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제가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어도 담당자 자체가 자리도 멀리 떨어져있고 옆에 업무 보시는 분이 저를 다 감독하실 수 없잖아요."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집 주소도 쉽게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써야 하니까 기재가 되면 (성폭행) 피해 여성분의 이름이나 나이도 공개가 가능하고…."

조주빈 사태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A씨 업무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병무청은 총선이 끝난 뒤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