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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미신고' 한국전자홀딩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0.04.13 13:41

한국전자홀딩스 박명덕 대표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13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잔고가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관리하는 자가 계좌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15년 68억원이 넘게 있는 홍콩법인, 대만법인 명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회사의 계좌까지 신고할 의무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해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다수 해외법인 소유 해외계좌들이 자금은닉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박 대표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봤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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