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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빠져

등록 2020.04.13 15:15

수정 2020.04.13 15:20

[앵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빠졌군요.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위반을 포함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한 지 20일 만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12개 혐의 외에 무고죄 등이 추가된 겁니다. 다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빠졌습니다.

검찰은 "공범과 여죄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간수사 브리핑에서도 "박사방 사건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를 지속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도 살인예비혐의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닉네임 '태평양'을 쓰며 박사방중 하나를 관리한 16살 이모군에겐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범위가 협소하다며, 앞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법자로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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