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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수업료 반환한 사립유치원, 정부가 50% 지원

등록 2020.04.13 15:18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3~4월 수업료를 학부모들에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휴업 기간이 당초 5주에서 8주로 연장됨에 따라,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던 '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 예산도 당초 640억 원에 120억 원을 더 투입해 모두 7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유아 1인당 월 14만원, 방과 후 과정 2만4300원이 상한선이다.

지난해 유치원비 평균 금액과 원비 인상 상한율(1.3%)을 고려해 책정됐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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