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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조주빈, 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안됐나

등록 2020.04.13 21:44

수정 2020.04.13 22:32

[앵커]
자 당초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요? 그런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 혐의가 빠졌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주빈의 범행에는 여러명이 동조해서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

[기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조주빈과 공범들을 범죄조직으로 단정하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특정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해 운영했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동안 이 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에 적용이 됐었죠.

[앵커]
범죄의 수법이 다르다 뿐이지 조주빈을 중심으로 여러 조력자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통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 일반 회사처럼 통솔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조주빈 일당은 그런 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거죠.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조주빈이 지시하면 따른다 이 1단계만 있는 경우도 통솔 체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박사방이나 그런 거에도 그런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많이 해야 해요."

[앵커]
그렇다면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범행에 가담한 인원 규모와 수익 분배 구조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한 다음에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강 기자.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게 손석희 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부분인데, 손사장과 윤전시장 부분은 고소장에서 빠져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할 때도 이 내용은 빠졌었죠. 경찰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기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주빈 일당의 추가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자]
일단 조주빈의 오른팔처럼 활동했던 10대 강 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곧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개로 결정 나면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일당들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법무부가 지난해에 검찰, 사법개혁 명분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없어졌죠.

[앵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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