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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4 21:16
수정 2020.04.14 21:25
[앵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일으킨 차명진 후보를 제명시킨데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차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으로 내일 총선을 치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원의 판단일 뿐 정치적으로는 차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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