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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20] 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통합당 "후보로 인정 안해"

등록 2020.04.14 21:16

수정 2020.04.14 21:25

[앵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일으킨 차명진 후보를 제명시킨데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차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으로 내일 총선을 치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원의 판단일 뿐 정치적으로는 차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됐던 차명진 후보는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투표 개시를 14시간여 앞두고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이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무효처분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밤 회의를 열고 차 후보의 후보 신분 회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고, 사전투표 때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통합당은 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끝난 건데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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