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n번방 피해 여부 확인하세요" 공고에 오히려 2차 피해 논란

등록 2020.04.14 21:42

수정 2020.04.14 21:49

[앵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준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1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센터가 피해자들에게 정 보유출을 확인하라며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가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위례동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며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파일에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건네 구속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열람한 204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날짜와 이름 두 자리, 출생연도와 주민등록상 소재지, 성별이 공개돼 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끔해서 인터넷으로 공지를 한 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야해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지를 해줘라…."

하지만 이름 일부와 출생년도, 그리고 주소가 나와 일부 유명인은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손석희 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들어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피해자 개인같은 경우는 나인지 인식할 수 있기때문에 이 정보를 또 조합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걸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논란이 계속되자 주민센터 측은 공지글과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명단 게시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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