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n번방 피해자 추정 신상공개 논란…주민센터 "법 따랐다"

등록 2020.04.15 08:10

수정 2020.09.25 18:10

[앵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n번방'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시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위례동 주민센터는 유출된 정보가 본인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라며 204명의 이름 앞 두 글자, 출생연도, 주소지, 성별 등을 공개했습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건네 구속된 전 사회복무요원 최 씨가 열람한 개인정보입니다. 2차 가해라는 지적에 주민센터 측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끔해서 인터넷으로 공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야해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지를 해줘라…."

비판이 커지자 주민센터 측은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피해자 개인같은 경우는 나인지 인식할 수 있기때문에 이 정보를 또 조합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걸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경찰은 명단 공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n번방에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닉네임 '부따' 강 모 군의 신상공개는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강 씨가 2001년생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판단한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박사방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규정할 경우,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 뿐 아니라 회원 등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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