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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20] 선관위 '고민정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등록 2020.04.15 08:35

수정 2020.09.25 18:10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들에게 지지를 받은 것처럼 공보물을 만들었다는 건데, 고 후보 측은 "투표 전날 수사 의뢰 사실을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들의 발언을  동의도 받지 않고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이  위법한 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통합당 오세훈 후보 측은 "고 후보가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투표 전날 저녁에  수사 의뢰 사실을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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