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쌍용차 집회서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

등록 2020.04.15 12:57

수정 2020.04.15 13:04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근로자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 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약 1분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인정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같은 1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 이유경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