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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후 4개월 아들 살해 친모 구속영장…'아기질식' 검색

등록 2020.04.15 15:14

수정 2020.04.15 15:16

장애가 우려된다며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어제(14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남자 아기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엔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와보니 아들이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질식사'와 같은 단어를 검색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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