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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수진 '중간역할' 언급"…이수진 후보 측 "사실 왜곡" 반박

등록 2020.04.15 16:14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했을 당시 스스로 '사법농단 피해자'로 소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중간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선 검찰은 이탄희 전 판사가 작성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탄희 전 판사가 2017년 3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신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제출한 표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해당 표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1월15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로부터 "행정처 높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동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입당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주장했었다.

이 전 부장판사가 말한 불의한 압력은 같은 해 3월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막으라는 지시였다.

당시 학술대회 준비 실무를 총괄하던 이탄희 전 판사가 진상조사 당시 제출한 문건상으로는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다소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검찰은 "이탄희 전 판사가 작성한 표엔 이 전 부장판사가 당시 '연구회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수진 후보 측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한 바가 없다"며 "'중간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다만, 직장상사이자 선배인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의견을 인사모 동료들에게 단순 전달했을 뿐 "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사모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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