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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유족 "왜 사형 안되나"

등록 2020.04.16 12:58

수정 2020.04.16 13:00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유족 '왜 사형 안되나'

/ 조선일보 DB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유족들은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검토중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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