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巨與' 탄생으로 선진화법 무력화…캐스팅보트 실종·육탄방어 불가

등록 2020.04.16 21:24

[앵커]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여당도 누리지 못한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됐습니다. 200석이 필요한 헌법 개정 빼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 180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김보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을 단숨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파에게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고 있지만, 180명 이상이 결의하면 곧바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군소정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젠 다른 당과 별도 협상 없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민당에 의원 3명을 꿔주거나,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 몫 1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통합당의 의견과 관계없이 범여권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은 결국은 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민주당은 또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국회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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