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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 회장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록 2020.04.17 15:18

수정 2020.04.17 15:24

[앵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리포트]
네, 법원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2018년 이후 성폭력 범죄 등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걸 판단이유로 밝혔습니다.

75세로 고령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또, 공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된 김 전 회장 선고공판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입국을 미루며 수사를 피해오다, 지난해 10월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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