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92%…전년보다 0.14%p 올라

등록 2020.04.19 12:00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천 명 이상 대기업 등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전년보다 0.14%p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중증장애인은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이 일한 것으로 산정하는 '두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로 전년보다 0.08p 올랐고 민간기업 경우 2.79%로 전년보다 0.12%p 올랐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률이 0.07%p 감소했고,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0.17%p 올랐지만 아직 2.35%로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이 3.4% 민간기업이 3.1% 이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