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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균·소독제 적발…"'무독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등록 2020.04.19 14:38

코로나19 관련 살균ㆍ소독제 가운데 안전ㆍ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오투세이프, 쎄로웨터, 메디클 퓨어, 메디클 펫 등 4개 제품은 환경 당국에 안전 기준 적합 확인ㆍ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 유통됐다.

바이러캐쳐는 살균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과 신고는 이행했지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기해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화학제품을 광고할 경우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를 금지하고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ㆍ수입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반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홍보에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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