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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종업원, 손님 차 주차하다 미용실 돌진…1명 부상

등록 2020.04.19 19:22

수정 2020.04.19 19:30

[앵커]
부산에서 목욕탕 종업원이 무면허로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다 인근 미용실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는 차를 몰다, 고가도로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사고,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미용실 안에 멈춰있습니다. 출입문은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유리파편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5시 17분쯤, 부산의 한 목욕탕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목욕탕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업주가 손님 1명을 대피시키다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미용실 업주
"그분(손님)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밀쳐놓고 차와 의자 사이에 제 무릎이 끼었어요."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동서고가도로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채 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자동차 3대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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