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안내견 국회 출입 허용할까…여야도 "변화 촉구" 한목소리

등록 2020.04.19 19:30

수정 2020.04.19 19:44

[앵커]
다음달 국회로 첫 출근하는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고 관례가 없는 게 문제라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어떤 규정이 문제가 되는 건지 김보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평소 데리고 다니던 안내견을 국회에 동반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국회부의장)
"국회에서 거절한 것과 똑같은(마찬가지인) 얘기에요. (사무처가) 우물쭈물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안좋아 할 것 같으니까…."

현행 국회법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사무처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관례상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지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같이 함께 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여야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은 "시각장애인 의원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도 국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주말까지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내일 문희상 의장에게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