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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인 유학생 등 7명 추방

등록 2020.04.19 18:59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과,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A대학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명령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으로 집계됐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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