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네트워크 매거진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일부업체, 면허 확인도 안하고 대여

등록 2020.04.20 08:50

수정 2020.09.26 02:5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공유 자전거에 이어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무면허 사고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대여업체가 많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A씨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받힙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30대 여성 B씨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이용자
"(헬멧도 원래 써야 하잖아요.) 네 근데 타면서 같이 헬멧을 빌릴 수 없어서 따로..."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상태면 대여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음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부산에서 사고가 잇따라 난 공유킥보드 업체인 미국의 '라임'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이용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킥보드 이용자
"다른 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라임은 필요 없어서 가끔 친구랑 즐기거든요. 제가 면허가 없으니까..."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한문철 / 변호사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는..."

지난해 전국의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로 늘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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