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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400만원

등록 2020.04.20 16:1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재차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소병석)은 20일 열린 5촌 조카 조모(37)씨의 13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정 교수 측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사유서에 "검사의 증인 신문이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언 내용이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했을 때도 불출석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인장 발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는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더 나아가 오는 27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다시 잡고, 필요하다면 구인 영장 등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이 재판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 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둘째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남편인 고 조변현 이사장때문에 아들이 신세를 망쳤다"며,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웅동학원 이사장이었으나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며, 검찰 측 신문엔 대체로 "모른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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