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경찰 사건처리도 꿰뚫고 있었다"…"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

등록 2020.04.20 21:37

수정 2020.04.20 21:50

[앵커]
어제 현직 검사가 사건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검토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 검사에게 금품로비 약속을 했다고 과시했던 당사자가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까지 꿰고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익위가 이 주장을 대검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와 경찰 모두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지역 장애인 단체의 공금 횡령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에 금품 로비를 약속했다고 과시했던 A씨. 경찰과 친분도 깊다고 말합니다.

A씨
"(경찰과) 만나서 술 한잔 했어. 걔가 얘기를 한 것은, 걔들(검찰)한테는 다음주에 영장을 보낸다고 했다 이거여"

검찰의 처리 방향에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
"'검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더라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검찰은 작업해놨으니까."

해당 발언이 있은지 엿새 만인 지난해 4월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청구했고, A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사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라며 "경찰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할 만큼 신중을 기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형사 역시, "A씨는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며, "영장 재신청 사실은 당시 피의자들도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따져 배당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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