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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시민심판 이미 이뤄져"…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등록 2020.04.21 14:53

수정 2020.04.21 14:58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열린민주당 당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한 건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리포트]
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허위로 작성한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해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기소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 작성자는 여럿 있지만, 입시비리에 사용될 것이란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 출석 과정에서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시민 심판은 이미 이뤄졌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의 법정행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동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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