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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35억 아파트 구입'…탈세의심 거래 등 835건 적발

등록 2020.04.21 16:59

수정 2020.04.21 17:30

정부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사례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사팀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로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조사가 서울에서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이 투입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해 조사팀이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또 서초구의 32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인에게 13억 1000만 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통보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달했다.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은 빌렸다고 신고했으나 그 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여 11건을 적발했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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