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실종신고가 된 34살 여성 B씨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앞에서 A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실종된 B씨를 찾고 있다. /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