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살인 부른 '부부 스토킹'…스토킹처벌법 국회서 '낮잠'

등록 2020.04.21 21:26

[앵커]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벌받는게 고작이지만 종종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자형 기자가 스토킹으로 어머니를 잃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A씨의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 60대 이모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해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딸 A씨 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다시 만나달라는 이씨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
"내가 거기 OOOO호에다가 앞에다 00로 부수고 000 부어버려? 나 할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한 달간 이어진 협박전화와 문자를 못이긴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씨와 만났다가 결국 화를 당했습니다.

이씨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딸 A씨는 어머니가 스토킹을 당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 A씨 
"접근금지명령 할 수 없겠냐고 물어봤었는데, 이게 일반 형사과인지 여성청소년과 그거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돼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는 사이에 살인사건은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이상 스토킹 예컨데 목표물을 노리는 미행같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20대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방지 법안 5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583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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