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세무공무원 사기결혼 피해 여성, 혼인 기록 남아 '눈물'

등록 2020.04.22 08:32

수정 2020.09.26 03:00

[앵커]
광주의 세무공무원이 사기 결혼 등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혼인 취소 소송은 이겼지만, 혼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만에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7급이라던 남편 B씨는 실제로 9급이었고, 보유 재산을 속이고 가정사도 숨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직급을 사칭하고 동료직원의 자녀에게 과외 교습도 한 B씨에 대한 중징계를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혼인 취소 기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A씨
"혼인과 혼인 취소의 기록이 다 뜨게 돼요. 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모두 다 감당해가면서 혼자 싸워서 했는데…."

현행법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만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 무효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A씨처럼 사기 결혼을 당할 경우에는 기록이 남는 혼인 취소만 가능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기 결혼 피해 구제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중권 /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보호 받아야 될 제 3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 유효함을…."

사기 결혼의 아픔에 혼인 기록까지 남으면서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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