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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논문 1저자 "조국 딸, 인턴 전 이름 등재"…鄭측 "증인 모르게 다녀갔을 수도"

등록 2020.04.22 21:30

수정 2020.04.22 21:43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 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을 쓴 제 1 저자가,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정 교수와 대학 동기인 지도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이름을 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히 있는 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론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잘못된 기억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 고3때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입니다. 이 논문 초록이 국제조류학회에 제출된 시점은 2009년 4월이었습니다.

해당 논문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 모 씨는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을 논문 초록 제출 이후인 같은 해 5~6월 무렵에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출 당시에는 조 전 장관 딸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최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 공주대 교수가 "일본학회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이 있다"며 상황을 설명해, 자신이 동의하고 이름을 넣어 초록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대학 동기입니다. 최씨는 조 전 장관 딸의 연구 기여도에 대해 "1~5% 정도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김 교수는 "논문 초록 작성과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없이 인턴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딸이 도왔던 물갈이도 논문 초록 속 홍조식물 배양 과정 중 일부"라며, 저자 등재를 협의할 당시 "조 전 장관 딸의 존재 자체를 알았던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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