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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 檢, 유재수 징역5년 구형…柳측 "대가성 없었다"

등록 2020.04.22 21:32

수정 2020.04.22 22:34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부끄러움과 반성도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과의 깊은 친분관계를 볼 때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 7백여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막대한 금품을 수수했고 인맥을 동원해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해서도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끄러움과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과는 오랜 시간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다"며 "뇌물로 볼 수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해 오해를 샀다며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골프채와 항공권 등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한 자산관리회사에 취업시키거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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