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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겸직 논란

등록 2020.04.22 21:35

수정 2020.04.22 21:50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당선이 됐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황운하 당선인, 출마 전에 사표를 냈지요?

[기자]
냈었죠. 그런데 아직 수리가 안된 겁니다.

[앵커]
왜 안된거죠?

[기자]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요.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된 상태입니다. 공무원규정을 보면, 기소중인 공무원은 사표수리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사표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거죠.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우 기소가 되면 재판이 끝나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선거에는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선거법상 현직 공무원이 후보에 등록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황 당선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죠. 선거법에는 사표를 내면, 수리가 안됐어도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어쨋던 출마는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과 경찰 두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경찰에서 황 당선인의 경찰직을 박탈하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법 위반이 되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말고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회법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앵커]
공무원규정상으로는 재판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수리가 안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이 임의로 파면이나 해임을 할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둘다 징계처분인데요. 공무원법은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요. 경찰도 이 공무원법 때문에 자체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회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고, 황 당선인 같은 전례도 없어서 이 조항이 황 당선인에 적용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선 뭐라고 하나요?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사무처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 확인을 해봤더니, "21대 국회의장과 윤리특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유보한거죠.

[앵커]
지금 황 당선인은 경찰 월급을 받고 있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신분이 경찰이니까 월급도 나옵니다.

[앵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 월급도 받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 월급을 받으면 다른 곳의 월급은 받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과 경찰 두 직업 모두 가장 먼저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야 하는 직업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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