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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스토킹 방화 살인' 남편에 징역25년 선고…유족 "형량 적다"

등록 2020.04.23 13:48

수정 2020.04.23 13:52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이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경기 성남의 딸 집으로 가출한 아내를 거리에서 만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재판부가 “일어나라”고 말하자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참여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결과 자체와 방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이 재판 중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화물질이 담긴 통 사진을 보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에 이 씨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방청석에서 유족들이 흐느끼는 소리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와 사별해 자녀들을 혼자 키웠고 가족, 지인들의 선처 요구가 있었으며 수 차례 반성문에서 범죄를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우리가 사과를 듣지 못했는데 반성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한 판결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 씨와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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