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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년 전 고려 국새 찍힌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예고

등록 2020.04.23 15:36

수정 2020.04.23 15:37

631년 전 고려 국새 찍힌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예고

최광지 홍패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고려국왕지인'국새가 찍힌 현존 유일 고려 공문서인 최광지 홍패(紅牌)'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가 멸망하기 3년 전인 창왕 1년(1389)에 발급한 과거 합격증으로 그해 문과에서 전체 6등에 해당하는 병과 제3인에 올라 받은 문서다.

'최광지 홍패'에는 최광지의 이름·성적을 기록한 문장과 발급 시기를 알려주는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 문구를 두 줄로 적고, '고려국왕지인' 국새를 찍었다.

홍패는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에 발급한 문과·무과 합격증으로, 생원·진사 시험 합격자에게는 흰 종이에 쓴 문서인 백패(白牌)를 줬다.

현존 고려시대 홍패는 국보 '장양수 홍패'와 보물 '장계 홍패' 등 6점인데, 최광지 홍패는 제작 시기가 늦지만 국왕 직인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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